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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제8조

제8조(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①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피의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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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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