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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16조(자금의 조달 등)

자금의 조달 등

제16조

제16조(자금의 조달 등) ①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 2. 제7조에 따른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3. 제25조에 따라 차입한 자금 4. 제28조에 따른 공항건설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의 교부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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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16조(자금의 조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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