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의 조달 등
제16조
제16조(자금의 조달 등) ①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 2. 제7조에 따른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3. 제25조에 따라 차입한 자금 4. 제28조에 따른 공항건설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의 교부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