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시설의 소유권 등
제19조
제19조(신공항시설의 소유권 등) ① 국가는 제7조제1호에 따라 공단이 건설한 신공항시설과 신공항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ㆍ시설 및 그 운영에 관한 권리(이하 "자산"이라 한다)와 그 자산과 관련된 채무 등의 의무(이하 "부채"라 한다)를 해당 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포괄하여 승계한다.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른 자산과 부채를 인계하려면 인계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하는 시기와 승계할 자산ㆍ부채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