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여금의 처분
제29조
제29조(잉여금의 처분)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移越缺損金)의 보전(補塡) 2. 이월결손금 보전 후 남는 잉여금의 100분의 90을 시설준비금에 적립 3. 국고에 납입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29조(잉여금의 처분)
잉여금의 처분
제29조(잉여금의 처분)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移越缺損金)의 보전(補塡) 2. 이월결손금 보전 후 남는 잉여금의 100분의 90을 시설준비금에 적립 3. 국고에 납입
인용 형식「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29조(잉여금의 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