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의 요청
제30조
제30조(자료제공의 요청) ① 공단은 그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신공항건설사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자료제공의 요청
제30조(자료제공의 요청) ① 공단은 그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신공항건설사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인용 형식「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30조(자료제공의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