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대상 실시계획
제16조
제16조(협의대상 실시계획)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을 말한다. 1. 자금조달계획 중 국비 지원 사항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실시계획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화경제특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에 추가하도록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관한 실시계획
협의대상 실시계획
제16조(협의대상 실시계획)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을 말한다. 1. 자금조달계획 중 국비 지원 사항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실시계획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화경제특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에 추가하도록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관한 실시계획
인용 형식「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협의대상 실시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