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제12조
제12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3.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6.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8.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②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란 평화경제특구에 입주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최근 연도 자기자본이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인 자 2.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 전체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