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구의 지정 시 고려사항
제7조
제7조(평화경제특구의 지정 시 고려사항) 법 제9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평화경제특구 안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협력사업을 추진하려는 기업의 수요 2. 평화경제특구 조성 이후 지속적인 운영 및 관리 가능성 3. 국토의 균형개발에 기여하는 정도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시 고려사항
제7조(평화경제특구의 지정 시 고려사항) 법 제9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평화경제특구 안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협력사업을 추진하려는 기업의 수요 2. 평화경제특구 조성 이후 지속적인 운영 및 관리 가능성 3. 국토의 균형개발에 기여하는 정도
인용 형식「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평화경제특구의 지정 시 고려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