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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인접지역의 범위)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인접지역의 범위)

인접지역의 범위

제2조

제2조(인접지역의 범위) ①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시ㆍ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ㆍ군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2. 경기도: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3.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②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ㆍ군을 말한다. 1. 경기도: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가평군 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속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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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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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인접지역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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