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변경
제9조
제9조(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변경) ①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변경 여부를 시ㆍ도지사나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평화경제특구 또는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면적을 100분의 10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2. 법 제8조제9항에 따른 단계적 개발로 개발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3. 사업기간을 1년 이상 연장하는 경우 ③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평화경제특구 또는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사업비를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10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인구수용계획상의 인구수를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