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구의 지정 고시
제6조
제6조(평화경제특구의 지정 고시)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평화경제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3.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일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고시
제6조(평화경제특구의 지정 고시)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평화경제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3.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일
인용 형식「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평화경제특구의 지정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