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

제8조(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① 노후계획도시정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방침의 수립 및 변경 2.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기본계획 3. 기본계획에 포함된 국가지원 사항 4.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정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정부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민간위원: 도시정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도시정비기획단을 둔다. 1. 기본방침의 작성 2. 기본계획의 수립,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시행,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대한 지원 3.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 4.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관련 예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특별위원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⑥ 특별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위원회와 도시정비기획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추진체계 →

제2장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추진체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