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의 수립
제4조(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향상과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위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듣고, 제8조제1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기본방침을 보내야 한다.
기본방침의 내용
제5조(기본방침의 내용) 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후계획도시정비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노후계획도시의 현황 및 정비 필요성 등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3. 노후계획도시의 미래도시로의 전환, 도시기능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본 전략
4.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절차 및 체계 등에 관한 사항
5. 노후계획도시정비에 관한 국가의 시책
6. 광역교통시설ㆍ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량에 관한 사항
7.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필요한 특례 및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8.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
9. 제18조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의 지정 원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이주단지 조성, 순환용 주택 공급 등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11. 저탄소 녹색도시로의 전환 등에 관한 사항
12. 건설폐기물 및 자원순환 등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ㆍ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및 제35조에서 "수립권자"라 한다)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수립권자가 기본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권자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2. 시장ㆍ군수가 수립권자인 경우: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 이 경우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승인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복수의 수립권자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다만, 복수의 수립권자가 하나의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속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다.
④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내용을 포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 수립권자는 제1항 후단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의 내용
제7조(기본계획의 내용)
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대상이 되는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2.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3. 기존 개발계획의 달성도와 미비점 평가
4. 미래도시로의 전환, 도시기능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공간구조 개선 계획
5. 광역교통시설 및 기반시설 정비에 관한 계획
6.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의 공간적 범위 등 지정에 관한 사항
7.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
8. 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9.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공공주택"이라 한다)의 공급, 기반시설의 설치, 도시기능 향상에 필요한 부지의 확보 또는 시설의 설치ㆍ제공,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등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10. 제18조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의 지정계획
11. 이주대책 및 부동산가격 안정화 계획
12. 저탄소 녹색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추진계획
13.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순환골재의 사용 등 재활용 촉진계획
14.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 정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본계획은 기본방침에 부합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의 작성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① 노후계획도시정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방침의 수립 및 변경
2.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기본계획
3. 기본계획에 포함된 국가지원 사항
4.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정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정부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민간위원: 도시정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도시정비기획단을 둔다.
1. 기본방침의 작성
2. 기본계획의 수립,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시행,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대한 지원
3.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
4.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관련 예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특별위원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⑥ 특별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위원회와 도시정비기획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제9조(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① 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심의 결과에 대하여 재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제10조(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13조에 따른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3. 제17조에 따른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4. 제18조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 지정
5. 제27조에 따른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특례 적용
6.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정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