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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장 보칙

제34조–제40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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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설치

제34조

제34조(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설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를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노후계획도시정비 관련 시책의 발굴 2. 노후계획도시정비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3. 기본방침, 기본계획,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등 지원 4.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시행 및 운영ㆍ관리 지원 5. 노후계획도시정비 전문가의 육성 및 파견 등의 업무 6. 선도지구 지정 등에 관한 지원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설치

제35조

제35조(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설치)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를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기본방침, 기본계획, 특별정비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업무 지원 2.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현황조사 업무 지원 3.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시행 및 운영ㆍ관리를 위한 행정업무 지원 4. 선도지구의 지정을 위한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등 진단 업무 지원 5. 이주대책 수립 등 업무 지원 6.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업무 지원 7. 선도지구 지정 등에 관련한 업무 지원 8. 그 밖에 수립권자가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의 구축

제35조의2

제35조의2(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의 구축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9조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의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관계 서류 등의 열람

제36조

제36조(관계 서류 등의 열람) ① 사업시행자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하면 등기소, 관계 행정기관, 그 밖의 자에게 서류 등 관계 자료의 열람ㆍ복사,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교부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보고 및 검사 등

제37조

제37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나 회계에 관하여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38조

제38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업시행자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자"라 한다)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ㆍ의무는 새로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승계한다.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제39조

제39조(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3항 전단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제6조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공람의 공고일 후 특별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1.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물이 아닌 건축물이 같은 법에 따른 집합건물로 전환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이나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유부분의 분할로 토지등소유자가 증가하는 경우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준일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일, 지정사유,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벌칙

제40조

제40조(벌칙) ① 제18조의4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를 위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8조의4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를 매도하거나 매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행위를 한 자 2.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지정권자로부터 주민대표단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민대표단을 구성ㆍ운영하거나 제18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자 3.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주민대표단이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주민대표단을 구성하여 이 법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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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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