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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7조(보고 및 검사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7조(보고 및 검사 등)

공포번호
법률 제21322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8.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보고 및 검사 등

제37조

제37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나 회계에 관하여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보칙 →

제5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7조(보고 및 검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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