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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관계 서류 등의 열람)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관계 서류 등의 열람)

공포번호
법률 제21322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8.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관계 서류 등의 열람

제36조

제36조(관계 서류 등의 열람) ① 사업시행자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하면 등기소, 관계 행정기관, 그 밖의 자에게 서류 등 관계 자료의 열람ㆍ복사,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교부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보칙 →

제5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관계 서류 등의 열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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