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ㆍ의무의 승계
제38조
제38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업시행자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자"라 한다)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ㆍ의무는 새로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승계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8조(권리ㆍ의무의 승계)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38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업시행자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자"라 한다)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ㆍ의무는 새로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승계한다.
인용 형식「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8조(권리ㆍ의무의 승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