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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설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설치)

공포번호
법률 제21322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8.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설치

제34조

제34조(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설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를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노후계획도시정비 관련 시책의 발굴 2. 노후계획도시정비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3. 기본방침, 기본계획,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등 지원 4.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시행 및 운영ㆍ관리 지원 5. 노후계획도시정비 전문가의 육성 및 파견 등의 업무 6. 선도지구 지정 등에 관한 지원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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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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