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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제13조

제13조(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① 지정권자는 특별정비계획을 결정하거나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려면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권자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2. 시장ㆍ군수가 지정권자인 경우: 도지사와 협의 ③ 지정권자는 제11조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제12조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④ 지정권자는 제3항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포함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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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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