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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제15조

제15조(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① 지정권자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하나의 특별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특별정비구역으로 분할 2. 서로 연접한 특별정비구역을 하나의 특별정비구역으로 통합 3. 서로 연접하지 아니한 둘 이상의 특별정비예정구역 또는 특별정비구역을 하나의 특별정비구역으로 결합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정비구역의 분할ㆍ통합ㆍ결합의 요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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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및 지원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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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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