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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제5조(자료 제공 요청)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제5조(자료 제공 요청)

자료 제공 요청

제5조

제5조(자료 제공 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민간의무생산자를 정하거나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장경영자 정보, 가축사육시설의 소재지, 가축 사육두수 등 가축사육시설에 관한 자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설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의 가축분뇨 축종별 반입량, 처리 유형별 현황 등 가축분뇨 처리 현황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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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제5조(자료 제공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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