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가스센터의 설치ㆍ운영
제9조
제9조(바이오가스센터의 설치ㆍ운영)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한국환경공단을 말한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제9조(바이오가스센터의 설치ㆍ운영)
바이오가스센터의 설치ㆍ운영
제9조(바이오가스센터의 설치ㆍ운영)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한국환경공단을 말한다.
인용 형식「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제9조(바이오가스센터의 설치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