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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제9조(바이오가스센터의 설치ㆍ운영)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제9조(바이오가스센터의 설치ㆍ운영)

바이오가스센터의 설치ㆍ운영

제9조

제9조(바이오가스센터의 설치ㆍ운영)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한국환경공단을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제9조(바이오가스센터의 설치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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