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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누구든지 범죄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112신고를 이용하여 국가로부터 신속한 대응을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② 누구든지 범죄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112신고를 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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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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