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ㆍ훈련 및 홍보
제15조
제15조(교육ㆍ훈련 및 홍보) ① 경찰청장은 112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인력의 양성과 기술향상에 필요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등은 112신고의 서비스 편의성 개선 및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국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교육ㆍ훈련 및 홍보)
교육ㆍ훈련 및 홍보
제15조(교육ㆍ훈련 및 홍보) ① 경찰청장은 112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인력의 양성과 기술향상에 필요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등은 112신고의 서비스 편의성 개선 및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국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교육ㆍ훈련 및 홍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