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평가기관의 자격 등)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평가기관의 자격 등)

평가기관의 자격 등

제4조

제4조(평가기관의 자격 등)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성과 측정ㆍ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격과 규모를 모두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1. 자격: 최근 3년간 성과 측정ㆍ평가 관련 사업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1회 이상 있을 것 2. 규모: 성과 측정ㆍ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별표에 따른 전담인력을 2명 이상 고용하고 있을 것

법령 전문 보기 →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평가기관의 자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