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6조
제6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자격과 규모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규제의 재검토
제6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자격과 규모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인용 형식「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