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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의 책무)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의 책무

제3조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임용제외교원에게 가해진 기본권 침해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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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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