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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8조(안전진단대상사업의 범위)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8조(안전진단대상사업의 범위)

안전진단대상사업의 범위

제8조

제8조(안전진단대상사업의 범위) ①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해당 해상교통안전진단의 결과(이하 "안전진단서"라 한다)를 제출해야 하는 안전진단대상사업(이하 "안전진단대상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② 안전진단대상사업에 대하여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해당 사업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과 관련된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기준에 대해서만 해상교통안전진단의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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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8조(안전진단대상사업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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