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대상사업의 범위
제8조
제8조(안전진단대상사업의 범위) ①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해당 해상교통안전진단의 결과(이하 "안전진단서"라 한다)를 제출해야 하는 안전진단대상사업(이하 "안전진단대상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② 안전진단대상사업에 대하여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해당 사업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과 관련된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기준에 대해서만 해상교통안전진단의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