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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조(보호수역의 고시 등)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조(보호수역의 고시 등)

보호수역의 고시 등

제4조

제4조(보호수역의 고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역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호수역의 위치 및 범위를 고시하고 해도(海圖)에 표시해야 한다. 보호수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보호수역의 범위는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양시설 부근 해역의 선박교통량 및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른 국제적인 기준을 고려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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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조(보호수역의 고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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