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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조(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조(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제2조

제2조(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해상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4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최고 속력이 시속 60노트 이상인 선박을 사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2. 「해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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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조(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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