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
제18조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 법 제48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재해 발생 시 선박 또는 항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중지 및 선원의 대피를 지원하는 등 선장이 실시하는 안전조치의 지원 업무를 말한다.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
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 법 제48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재해 발생 시 선박 또는 항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중지 및 선원의 대피를 지원하는 등 선장이 실시하는 안전조치의 지원 업무를 말한다.
인용 형식「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