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행기관의 지정 등
제19조
제19조(정부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법 제5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인증심사대행기관(이하 "정부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별표 5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인증심사원(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심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7명 이상 둘 것 3. 11개 이상의 지방사무소를 확보할 것. 이 경우 7개 이상의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각각 1개 이상의 지방사무소를 확보해야 한다. 4. 4개 이상의 국외 사무소를 확보할 것(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한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인증심사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업계획서 3. 조직 및 업무처리 규정 4.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증심사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부대행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부대행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정부대행기관의 명칭과 주소 2. 대표자의 성명 3. 주된 사무소와 지방사무소의 소재지 4. 국외 사무소의 소재지(국외 사무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인증심사 업무의 범위 6. 정부대행기관의 지정 연월일 ⑤ 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정부대행기관이 체결하는 협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업무의 내용 및 범위 2. 대행기간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증심사 업무의 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