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방법 및 공개의 종료 등)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방법 및 공개의 종료 등)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방법 및 공개의 종료 등
제5조
제5조(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방법 및 공개의 종료 등)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법 제4조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상정보 공개일부터 30일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이 경우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피의자가 무죄로 추정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법 제4조제8항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기간이 지나거나 신상정보가 공개된 피의자가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을 받은 경우 등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종료해야 할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개한 신상정보를 삭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