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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방법 및 공개의 종료 등)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방법 및 공개의 종료 등)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방법 및 공개의 종료 등

제5조

제5조(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방법 및 공개의 종료 등)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법 제4조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상정보 공개일부터 30일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이 경우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피의자가 무죄로 추정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법 제4조제8항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기간이 지나거나 신상정보가 공개된 피의자가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을 받은 경우 등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종료해야 할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개한 신상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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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방법 및 공개의 종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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