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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불기소처분 통보 등)

불기소처분 통보 등

제6조

제6조(불기소처분 통보 등) ① 검사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된 특정중대범죄사건 중 제4조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특정중대범죄사건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 사건 불기소처분 통보서로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된 특정중대범죄사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된 경우에는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 이미 신상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그 신상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한다. 다만, 일부 불기소처분의 경우 불기소처분이 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유지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삭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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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불기소처분 통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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