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원인조사
제11조
제11조(손상원인조사) ① 질병관리청장은 손상 발생의 위험요인 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손상 발생의 원인에 대한 조사(이하 "손상원인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손상원인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손상원인조사)
손상원인조사
제11조(손상원인조사) ① 질병관리청장은 손상 발생의 위험요인 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손상 발생의 원인에 대한 조사(이하 "손상원인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손상원인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손상원인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