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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손상관리종합계획 수립)

손상관리종합계획 수립

제6조

제6조(손상관리종합계획 수립)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상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손상관리사업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손상관리사업의 추진 계획 및 방법 3. 손상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4. 손상에 관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그 밖에 손상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⑤ 질병관리청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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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손상관리종합계획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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