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의 책무
제3조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손상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손상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손상을 예방하고 손상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손상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손상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손상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손상을 예방하고 손상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손상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