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예방의 날
제4조
제4조(손상예방의 날) ① 손상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손상예방을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1일을 손상예방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손상예방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손상예방의 날
제4조(손상예방의 날) ① 손상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손상예방을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1일을 손상예방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손상예방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손상예방의 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