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대활용사업의 시행
제16조
제16조(등대활용사업의 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대유산 홍보 및 해양문화의 보급과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등대유산의 역사ㆍ문화에 대한 해설 및 체험 2. 해양사상 및 해양문화의 진흥ㆍ홍보 및 교육 3. 해양사상 및 해양문화에 관한 전시ㆍ공연 등 행사의 개최 4. 그 밖에 등대유산 및 등대해양문화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대활용사업의 시행
제16조(등대활용사업의 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대유산 홍보 및 해양문화의 보급과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등대유산의 역사ㆍ문화에 대한 해설 및 체험 2. 해양사상 및 해양문화의 진흥ㆍ홍보 및 교육 3. 해양사상 및 해양문화에 관한 전시ㆍ공연 등 행사의 개최 4. 그 밖에 등대유산 및 등대해양문화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인용 형식「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등대활용사업의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