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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조(국제교류 및 협력 증진)

국제교류 및 협력 증진

제19조

제19조(국제교류 및 협력 증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과 관련된 정보 및 기술 교환 2. 인력교류 3. 공동 조사ㆍ연구 4. 행사의 개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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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조(국제교류 및 협력 증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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