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예산의 전용)

예산의 전용

제16조

제16조(예산의 전용) ① 우주항공청장은 제7조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연도마다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 범위에서 「국가재정법」 제46조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용의 제한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46조제3항ㆍ제5항ㆍ제6항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예산의 전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