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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9조(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설립)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설립

제19조

제19조(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설립) ① 우주항공청장은 항공우주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공우주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항공우주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항공우주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항공우주연구원의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항공우주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이 법에 따른 항공우주연구원이 아닌 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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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9조(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설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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