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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3조

제2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우주항공청의 공무원이 아닌 직원(제7조 각 호의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2. 윤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 3. 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의 임직원 4. 우주항공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위탁받은 업무에 관한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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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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