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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7조(실태조사)

실태조사

제7조

제7조(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개사육농장 운영 현황 2.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의 운영 현황 3.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의 운영 현황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동물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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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7조(실태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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