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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9조(개사육농장 등 신규 운영 금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9조(개사육농장 등 신규 운영 금지)

개사육농장 등 신규 운영 금지

제9조

제9조(개사육농장 등 신규 운영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사육농장 2.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도살ㆍ처리하거나 식용을 목적으로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식품을 유통ㆍ판매하기 위한 시설 3.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조리ㆍ가공하여 판매하기 위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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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9조(개사육농장 등 신규 운영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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