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에 관한 운영표준
제7조
제7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에 관한 운영표준)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운영표준(이하 "운영표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대상 개발도상국의 관계 법령 및 제도에 대한 사항 2.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추진 체계 3.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유형 4.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평가 방법론, 모니터링 및 검증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운영표준을 작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이행에 대하여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서 규정한 사항 2. 「파리협정」 제6조 및 그에 따른 세부규칙 3.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의 당사국들이 합의한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4. 국제감축실적(「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국제감축실적을 말한다)을 국가 간에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체계에 관한 사항 5. 국외 자발적 산림탄소흡수량 시장에서 활용되는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림청장이 운영표준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표준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