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11조
제11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산림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운영표준의 작성ㆍ변경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이행 및 평가를 위한 연구개발의 수행 ② 산림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등 2. 법 제17조제4호에 따른 민간부문 국제협력활동의 지원 ③ 산림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에 대한 지원 2. 법 제17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 전문인력의 양성ㆍ교류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