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의 지정 취소
제5조의3
제5조의3(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의 지정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의 지정 취소
제5조의3(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의 지정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인용 형식「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3(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의 지정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