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
제8조
제8조(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상담 내용은 성희롱, 성폭력, 폭행,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및 차별행위 등 인권침해 피해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침해 피해에 대한 진정 및 신고 지원 2. 인권침해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지원 ③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21조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 2. 그 밖에 상담 및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