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2조(농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농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2조

제12조(농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인력지원전문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2조(농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